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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탈퇴

조합원 가입/탈퇴

조합원 가입 안내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
-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단 2개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농업인의 범위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개정 2002.12.31> )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
구 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1 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 염소,면양,사슴,개 3 마리 이상
소가축 토 끼 20 마리 이상
가 금 닭, 오리, 칠면조, 거위 30 마리 이상
기 타 꿀 벌 5 군 이상
 
☞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
-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 꿀 벌
- 기타 야생 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
 
출자금
- 조합원 출자 1좌는 5,000원으로 한다.
- 조합원은 20좌 이상의 출자를 하며 법인 조합원은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
-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조합 총출자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가입절차
- 가입신청서 제출
- 실태조사 실시
-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 승낙 통지서 발송
-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탈퇴, 주소변경)
신규가입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호적(제적)등본
인감증명(법적 상속인)
출자 증권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양수인)
주민등록 사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 증권
인감증명(각 1통)
인감도장
 
조합원 가입시 주요 혜택
-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 경조사비 지급
-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 영농기술지도 지원
-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 영농기술교육 혜택 부여
- 농업관련 신문보급 및 컴퓨터 교육
- 부녀자 교육혜택부여
- 조합원 선진지 견학 혜택 부여
-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 개별 조합에 따라 혜택의 종류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조합원 탈퇴 안내
탈퇴의 종류
▶ 예고 탈퇴 ▶ 자연 탈퇴 ▶ 제 명
 
탈퇴 구분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자연탈퇴
대 상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사망 하였을 때
- 파산 하였을 때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제 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지급환급
- 지 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산의 경제적 가치
 
- 지분 환급 범위
탈퇴의 종류 지급 항목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납입 출자금
회전 출자금
사업 준비금
제 명 납입 출자금
회전 출자금
 
-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조합원 실태조사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 이사회 자격 심사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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