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가입 안내 |
조합원의 자격 (농업협동조합법 제 19조) |
-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단 2개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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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인의 범위 (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개정 2002.12.31> ) |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 잠종 0.5상자[2만립(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 660제곱미터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재배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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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 |
구 분 |
가축의 종류 |
사육기준 |
대가축 |
소,말,노새,당나귀 |
1 마리 이상 |
중가축 |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 염소,면양,사슴,개 |
3 마리 이상 |
소가축 |
토 끼 |
20 마리 이상 |
가 금 |
닭, 오리, 칠면조, 거위 |
30 마리 이상 |
기 타 |
꿀 벌 |
5 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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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 |
- 노새·당나귀·토끼·개 및 사슴 |
- 오리·거위·칠면조 및 메추리 |
- 꿀 벌 |
- 기타 야생 습성이 순화되어 사육하기에 적합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짐승·가금 및 관상용 조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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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 |
- 조합원 출자 1좌는 5,000원으로 한다. |
- 조합원은 20좌 이상의 출자를 하며 법인 조합원은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 |
-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조합 총출자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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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 |
- 가입신청서 제출 |
- 실태조사 실시 |
-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 자격유,무 심사) |
- 승낙 통지서 발송 |
-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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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탈퇴, 주소변경) |
신규가입 |
상속에 의한 가입시 |
양수도에 의한 가입 |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도장 |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호적(제적)등본
인감증명(법적 상속인)
출자 증권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양수인)
주민등록 사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 증권
인감증명(각 1통)
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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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가입시 주요 혜택 |
-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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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조사비 지급 |
-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
- 영농기술지도 지원 |
-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
- 영농기술교육 혜택 부여 |
- 농업관련 신문보급 및 컴퓨터 교육 |
- 부녀자 교육혜택부여 |
- 조합원 선진지 견학 혜택 부여 |
-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
* 개별 조합에 따라 혜택의 종류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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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탈퇴 안내 |
탈퇴의 종류 |
▶ 예고 탈퇴 ▶ 자연 탈퇴 ▶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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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 구분 |
임의 탈퇴 : 본인이 탈퇴의사 통지 탈퇴시기 제한 없음, 매해 12월말 까지 신청(구비서류 : 조합원 탈퇴 신청서, 주민등록증, 도장, 출자금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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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탈퇴 |
대 상 |
- 조합원 자격이 없을 때 |
- 사망 하였을 때 |
- 파산 하였을 때 |
- 금치산 선고를 받을 때 |
-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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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 : 조합원이 특정한 조합원에 대해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행위 |
제명대상 (총회 의결 사항) |
- 1년 이상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조합원 |
- 출자 및 경비의 납입 기타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 |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자 |
- 법령에 의한 감독관청의 처분 또는 정관과 제 규정을 위반한 조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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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환급 |
- 지 분 :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몫을 표시하는 계산산의 경제적 가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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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환급 범위 |
탈퇴의 종류 |
지급 항목 |
임의 탈퇴 & 자연 탈퇴 |
납입 출자금
회전 출자금
사업 준비금 |
제 명 |
납입 출자금
회전 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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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의 환급 시기 : 탈퇴당시 회계 년도의 다음 회계 년도부터 지분 환급 가능 |
* 결산 승인일 다음날로부터 지급 가능함, 단 지급 환급금 청구는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됨에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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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 환급의 정지 : 탈퇴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해 채무를 완제할 때까지는 조합은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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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 실태조사 |
조합원 실태조사 : 이사회는 매년 1회 이상 조합원의 자격보유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 /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조합장 결재 |
* 이사회 자격 심사 |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얻어 탈퇴 처리하되 사망, 파산, 금치산 조합원은 법인의 해산시에는 이사회 의결 불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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