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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선거계획 알림

 

1. 대의원 임기만료일 : 2007년 2월 28일
2. 대의원 선거 기간 : 2007년 2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
(영농회별 좌담회 일정과 동일)
3. 선거구별 대의원수, 선거일정 및 담당직원 : 별첨1 참조
4. 세부계획
가. 선 거 인 : 2007년 1월 25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자
나. 피선거권 : 조합원명부상 해당선거구의 조합원 중에서 선출
다. 선거인명부 작성 : 1월 25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의거 작성
라. 선거일의 통지 및 공고
1) 1월 31일까지 조합원별 통지 및 선거구별 게시판에 공고
2) 공고(안) : 별첨2 참조
마. 선출방법 : 구두호천(선거당일 후보자를 구두 호천하고 단기명 또는 연기명에 의한 
비밀투표로 선출. 다만, 선거구의 선거인의 의사에 따라 거수에 의한 방법
으로 선출)
바. 선거구별 선거일에 참석 조합원에게 선거전 선거규약에 대하여 사전교육 실시
사. 대의원선거규약(요약) : 별첨3 참조


대의원선거규약(요약)

 
1. 선거인은 2007년 1월 24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으로 한다.
2. 선거권은 1인 1표로 하되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행사하게 할 수 없다.
3. 대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는 조합원중에서 선출한다.
4. 선거관리
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조합장은 조합의 직원으로 하여금 선거 관리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당일 선거구의 조합원으로 대의원선출회의를 구성한다.
다. 대의원선출회의의 의장은 선거 당일 선거에 참석한 선거인 중에서 호선한다.
라. 의장은 선거당일 선거에 참가한 조합원 중에서 투표관리자 및 개표관리자를 각2인씩 
선정한다.
마. 후보자는 의장,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가 될 수 없다.
바. 의장, 투표관리자, 개표관리자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5. 선거방법
가. 선거인 1/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나. 선거인은 선거당일 후보자를 구두호천하고 단기명 또는 연기명에 의한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선거구의 선거인의 의사에 따라 거수에 의한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
다. 선거인은 소정의 투표용지에 선출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기재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라. 개표는 선거구별로 투표완료 즉시 그 장소에서 실시한다.
마.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바. 후보자의 수가 선출할 대의원 수 이하인 경우에는 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한다. 
이 경우 여성후보자의 수가 선출하여야 할 여성대의원의 수 이하인 경우에는 여성후보자 전원을 당선인으로 한다.
. 선거결과 당선인이 선출하여야 할 여성대의원의 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마항 및 바
항에 불구하고 여성후보자중에서 다수 득표순으로 선출하여야 할 여성대의원의 수 만
큼을 우선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다만, 여성후보자가 선출하여야 할 여성대의원의 수
에 미달할 경우에는 선출하여야 할 여성대의원의 수를 제외한 잔여 대의원만 마항에 의한 당선인으로 한다.
6. 무효투표
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소정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피선거인의 성명외의 사항 또는 표시가 있는 것
3) 누구의 성명을 기재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
4) 피선거권이 없는 자의 성명을 기재한 것
5) 선출하여야 할 대의원수를 초과하여 성명을 기재한 것
나. 유·무효 투표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으로 의결한다.
6.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의장은 즉시 당선을 공포하고 당선통지서를 통지(교부)하고 3일 이내에 대의원 취임승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인 2007년 3월 1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인 2년으로 한다
8. 대의원직의 상실 
가. 사퇴한 때
나. 피선거권이 없는 자임이 발견되거나 발생된 때
다. 조합원을 탈퇴하거나 제명된 때
9.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해당선거구의 대의원선출회의에서 조합원의 다수의사
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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